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이들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2.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의 변경으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인 군법 신분 적용제도가 군인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여 법원이 군인 등의 행위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수정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