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추가함.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실업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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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