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추가함.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실업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