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초과 시 보건소 추가 설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추가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설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 소득 요구 인구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