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초과 시 보건소 추가 설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7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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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추가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설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 소득 요구 인구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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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