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5표 / 총 214표

찬성 205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