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개선 및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주체확대: 기존에는 특구 내 기업이 공공기술을 받은 후에만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구 내 모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속확인 제도 도입: 특구 내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3.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신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받을 수 있는 임시허가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혁신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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