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개선 및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주체확대: 기존에는 특구 내 기업이 공공기술을 받은 후에만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구 내 모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속확인 제도 도입: 특구 내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3.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신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받을 수 있는 임시허가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혁신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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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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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