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이는 보호대상 아동이 18세에 도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지비를 지원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자립정착금을 균일하게 제공하여 자립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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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