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이는 보호대상 아동이 18세에 도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지비를 지원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자립정착금을 균일하게 제공하여 자립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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