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통합관리대상 포함시키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제조업 등의 산업업종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2. 통합관리대상 업종에 대해 과학적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며,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하여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장 관리를 진행합니다.
3.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고, 산업업종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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