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지원 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의 농산물 구매 소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 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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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