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내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며, 해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정보 요구로 인한 기술과 영업 기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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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