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개발 지원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인프라를 지역 거점 중심으로 분산해 지역 경제와 생활권을 키우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광역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산업과 교통 기능이 활발한 곳을 거점지구로 집중 육성하려고 해요.
  • 지자체가 혁신기반, 교통망, 주거와 생활시설을 하나의 개발계획으로 묶으면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려고 해요.
  •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 특례, 주택·교육·의료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신속한 조사, 국고보조와 조세·부담금 감면 같은 지원을 제공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광역권과 거점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광역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범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점지구를 정하도록 해요.
  •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교통·혁신기반·정주여건 관련 사업을 묶어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중앙과 지방의 공동 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결정하도록 해요.
  • 거점지구 우선 지원: 특구 지정, 산학연 협력, 창업센터, 도로·철도, 공공주택, 체육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관계 기관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기업·생활 특례: 광역권 입주 기업에 금융·산업융합·ICT·모빌리티 분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주택·학교·교육과정·의료기관 운영에도 특례를 둘 수 있게 해요.
  • 핵심사업 신속 추진: 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 우선·신속하게 진행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 재정지원과 광역권발전협약: 국고보조율 인상, 금융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예산 지원과 이행 점검을 연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은 과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기존의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넓은 권역 전체의 공간·산업전략을 다루지만, 권역 안의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 있는 계획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혁신 거점과 교통망, 주거·생활시설을 광역권 단위로 묶고 범부처 지원과 각종 특례를 제공해 5극3특 경제·생활권을 키우려는 거예요.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광역권·거점지구 지정

제안안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안에서 산업과 교통 기능이 활발해 범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곳을 거점지구로 정하려고 해요. 광역권은 지역 간 기능적인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거점지구는 그 전략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장소로 구분돼요.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통·생활 기능을 함께 계획할 수 있는 단위가 생길 수 있어요.
  •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일반적인 지역개발보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 어느 지역을 광역권과 거점지구로 정할지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지역 간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관련 사업을 묶은 광역권 개발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요.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에 부합하고, 광역도시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식이 아니라 산업과 교통, 주거와 생활시설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요.
  • 기존 국토·지역균형발전 계획과 연결해야 하므로 계획 간 충돌을 줄이는 절차가 필요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과 관계 기관의 검토가 뒤따라 지역의 자율성과 중앙 조정이 함께 작동하게 돼요.

3) 거점지구 우선 지원

제안안은 거점지구에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 협력과 창업센터, 도로·철도, 공공주택, 국민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하나의 거점지구에 산업·교통·주거·문화 관련 사업을 연계해 성장 기반을 빠르게 갖추려는 방식이에요.

  • 기업이 들어올 공간과 교통, 주거, 교육·문화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사업별로 따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보다 광역권의 전체 전략에 맞춰 부처 지원을 묶을 수 있어요.
  • 우선 지원은 의무 지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사업이 어느 규모로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4) 기업·정주 특례

제안안은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동시에 광역권의 주택 공급기준,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에도 특례를 둘 수 있게 해 기업 유치와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지원하려고 해요.

  • 기업에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시험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주민 입장에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 학교, 의료서비스가 함께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특례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행정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고, 안전·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지도 중요해져요.

5) 핵심사업 신속 추진

제안안은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신속·일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려고 해요.

  • 사업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 조사 면제나 신속화가 적용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만, 사업의 경제성·안전성·환경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장치도 필요해요.
  • 어떤 사업을 균형발전 효과가 우수한 핵심사업으로 볼지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해요.

6) 재정지원과 광역권발전협약

제안안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조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중앙정부와 광역권이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협약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중앙·지방 간 추진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 광역권 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사업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협약과 연결해 부처 간 사업 조정을 강화하려는 구조예요.
  • 협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책임과 조정 절차를 어떻게 둘지가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광역권을 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획·특례·예산·이행점검을 하나로 묶어 지역 성장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광역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게 될 수 있어요.
  • 거점지구 주변 주민: 교통망, 공공주택, 학교, 의료·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지만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과 생활환경 변화도 겪을 수 있어요.
  • 광역권에 입주하려는 기업: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특례의 조건과 대상 분야를 따져봐야 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시대위원회: 부처별 사업을 광역권 계획에 맞춰 조정하고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개발사업 시행자와 민간투자자: 국고보조, 금융 지원, 조사 특례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사업성·환경·지역 수용성 검토는 여전히 중요해요.
  • 광역권 밖의 지방자치단체: 특정 권역에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과의 재정·인프라 격차가 어떻게 달라질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광역권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지역 간 경쟁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해야 해요.
  • 여러 계획과의 부합·조화 요건이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예비타당성조사나 민간투자적격성조사의 면제·신속화가 사업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검토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규제 특례와 주택·교육·의료 특례가 주민 편익으로 연결되는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키우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고보조율 인상, 조세·부담금 감면, 금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수정하는 절차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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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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