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권역별 의무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5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상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365일, 즉 연중무휴로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센터를 늘리고 운영을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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