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권역별 의무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상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365일, 즉 연중무휴로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센터를 늘리고 운영을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