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활용 실적 조사를 위한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3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추적평가 규정이 있지만,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법안은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연구결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가과정에 민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