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활용 실적 조사를 위한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3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추적평가 규정이 있지만,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법안은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연구결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가과정에 민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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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4표 / 총 272표

찬성 254표 · 총 투표 27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