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명시:

-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의 경우에도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정함.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통지 의무 도입:

- 사업 이전을 할 때 사업주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 근로자에게는 승계 거부권과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3. 근로조건 변경 방지 및 해고 제한:

- 사업 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4. 노동조합 체결 단체협약의 승계:

- 이전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함.

취지:

이 법률안의 목적은 기업변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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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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