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9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명시:
-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의 경우에도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정함.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통지 의무 도입:
- 사업 이전을 할 때 사업주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 근로자에게는 승계 거부권과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3. 근로조건 변경 방지 및 해고 제한:
- 사업 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4. 노동조합 체결 단체협약의 승계:
- 이전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함.
취지:
이 법률안의 목적은 기업변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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