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로스쿨 학습권 보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강화: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학생이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강화: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기준 및 절차 개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제공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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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