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재범방지
보호수용법안
- 의안번호
- 21039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살인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보호수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성폭력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하여 재범을 막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수용청구와 선고, 집행유예 등의 절차를 엄격히 하고,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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