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재범방지

보호수용법안

의안번호
21039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살인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보호수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성폭력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하여 재범을 막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수용청구와 선고, 집행유예 등의 절차를 엄격히 하고,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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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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