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중심 인공지능교육체계 구축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의안번호
211014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교육과 교수, 학습, 평가, 교육정책 수립 등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3.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며, 교육감은 연도별 인공지능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5.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교육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6.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소양을 기르도록 준비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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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