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명칭 변경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의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법률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고 법률 용어를 통일시켜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혼동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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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