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명칭 변경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의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법률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고 법률 용어를 통일시켜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혼동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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