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 추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낮고, 보조금 및 수익금도 부족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법률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 및 인도주의적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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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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