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 추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낮고, 보조금 및 수익금도 부족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법률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 및 인도주의적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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