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용어 정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무상대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가 현재 법령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르게 사용 및 수익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이라는 특성에 맞춰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여, 법적 일관성을 제공하고 혼선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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