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용어 정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무상대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가 현재 법령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르게 사용 및 수익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이라는 특성에 맞춰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여, 법적 일관성을 제공하고 혼선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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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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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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