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제외]: 기존 법령에서는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있는 민간의무생산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 중인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자발적 노력 규정 신설]: 강제적인 생산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시 부과되는 과징금 제도 대신,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3.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 이미 자체적인 분뇨 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농가에 새로운 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는 부담을 없애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 농가에 가해지는 과도한 법적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