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조정하여 축산농가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자금력 부족,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2. 과징금 부과 완화: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농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및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바이오가스 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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