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중양도 방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증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합니다.

2.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미리 종업원과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발명완성 시 바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 보상 문화를 촉진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원활하게 하며, 보상금 판결 시 합리적인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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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