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중양도 방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증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합니다.
2.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미리 종업원과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발명완성 시 바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 보상 문화를 촉진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원활하게 하며, 보상금 판결 시 합리적인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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