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조력자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9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동료에게 증언해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발생한 사례들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조력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와 증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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