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정통성 명확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군대임을 강조합니다.
2. 기존의 국군조직법이 국군의 정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군의 역사성과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군이 국민의 권력에서 나온다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군대의 역할과 국민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의 역사적 법통성과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군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오해나 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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