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확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법률상 예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에 정해진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희생자 외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라는 범주를 새로 마련하려 해요.
  •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외국인의 공헌을 법적으로 인정할 근거를 만들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관련 보상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적용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공헌자 범주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별도의 법률상 대상자로 포함하려 해요.

외국인 공헌 인정: 국적과 관계없이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예우 대상 확대: 기존의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희생자 중심 대상에 공헌자를 추가하려 해요.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연계: 공헌자가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련 보상법과의 연계: 별도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내용을 조정하도록 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5·18민주유공자를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로 구분하고,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에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의 공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는 5·18민주화운동에 크게 공헌했고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했지만,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적 근거만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법안은 이들의 공헌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5·18민주화운동공헌자 범주 신설

현재 시행 조문 제4조는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4조를 고쳐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별도의 대상 범주로 포함하려 해요.

  • 기존에는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람을 중심으로 예우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 공헌자 범주가 추가되면 5·18민주화운동의 기록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공헌을 인정할지는 개정 조문의 문구와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법적 인정

제안 설명은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크게 공헌했지만 현행 법률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제안안은 국적이나 기존 피해 유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공헌을 법률상 대상에 포함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외국인이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5·18의 역사적 의미를 국내 피해와 희생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록과 연대의 관점에서도 인정하려는 변화예요.
  • 특정 인물을 바로 유공자로 확정하는 내용인지, 일정한 심사와 등록을 거치는 일반 기준을 만드는 내용인지는 심사 과정에서 분명해져야 해요.

3)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가능성 확대

현재 시행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아요. 제안 설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 요건에도 연결된다고 보고, 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우와 안장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 공헌자가 법률상 대상자로 인정되면 기존 대상자와 같은 예우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겨요.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은 별도의 국립묘지 관련 요건과 연결되므로, 이 법 개정만으로 모든 안장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공헌자 등록, 심사, 안장 결정 사이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4) 관련 보상법 개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돼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 설명에 적혀 있어요.

  • 공헌자 인정 기준이나 등록에 필요한 근거가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과 연결될 수 있어요.
  • 한 법안만 통과돼도 실제 제도가 완성되는 구조인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 두 법안의 대상 범위와 절차가 어긋나면 추가 수정이나 별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5·18의 피해자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한 사람도 법률상 예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공헌자의 인정 기준과 실제 예우·안장 절차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관련 법률의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5·18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 공헌자 범주가 마련되면 법률상 등록과 예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위르겐 힌츠페터·찰스 헌틀리 관련 추모 주체: 두 인물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나 안장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우 제도의 의미와 대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보훈 관련 기관: 공헌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과 예우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국립5·18민주묘지 관리 주체: 공헌자에 대한 안장 신청과 심사 가능성이 생길 경우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헌의 인정 기준: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의 범위와 공헌 정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외국인 적용 방식: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등록과 예우 절차를 적용할지, 별도 확인 절차를 둘지 살펴봐야 해요.
  • 예우의 범위: 공헌자가 기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는지, 일부 예우만 적용되는지 최종 내용을 봐야 해요.
  • 안장 절차와의 관계: 이 법의 대상 확대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요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연계 법안 처리 여부: 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의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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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