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핵심에너지,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등을 정의합니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4.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5.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6.필요시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에너지 비축이나 비축물량 증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7.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8.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9.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10.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11.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핵심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핵심 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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