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경제와 노동환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저임금의 상향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인구소멸 위험이 덜한 지역에 비해 높을 수 있게 조정하여 지역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3. 지역별 최저임금 상향 적용으로 발생하는 임금 지원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최대 2배까지 상향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 보전 비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인구문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인구감소 위기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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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