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불교 종단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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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