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불교 종단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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