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비 독립성을 확보하기

국회경위처법안

의안번호
220774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위처 신설: 국회의장이 직접 관할하는 국회경위처를 새로 만들어, 기존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 및 경비 인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2. 지휘 체계 변경: 국회경위처는 앞으로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내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공무원의 조직과 역할, 사법경찰권 부여, 무기 사용, 직권 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국회의장이 책임지는 경호 및 경비 체계를 구축하여, 계엄 상황 등 비상 시 국회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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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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