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비 독립성을 확보하기
국회경위처법안
- 의안번호
- 22077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위처 신설: 국회의장이 직접 관할하는 국회경위처를 새로 만들어, 기존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 및 경비 인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2. 지휘 체계 변경: 국회경위처는 앞으로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내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공무원의 조직과 역할, 사법경찰권 부여, 무기 사용, 직권 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국회의장이 책임지는 경호 및 경비 체계를 구축하여, 계엄 상황 등 비상 시 국회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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