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심의기구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정신건강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정책의 체계화: 국가의 정신건강증진 계획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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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