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물이용편익·피해배분형평성제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이용부담금의 명칭을 '취수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재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유역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만, 법 개정안은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유역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을 일정 지역에만 제한하지 않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부담금 체계를 마련하여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단, 이 법률안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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