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진흥 목적을 명시화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및 통계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임무로 추가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
3.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육성 및 지원책을 제시하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와 대응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규제개선 신청의 근거도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의 미래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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