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6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진흥 목적을 명시화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및 통계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임무로 추가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

3.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육성 및 지원책을 제시하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와 대응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규제개선 신청의 근거도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의 미래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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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