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보상 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관리자, 도급/위탁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는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2. 관리자는 해체 작업 과정에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46조의2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 시 적절한 보상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해체 인명피해 사고를 경감시키고, 건축물 관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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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