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거점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법안은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지역 한류산업을 담당할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기획·집행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2.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지원·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한류연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사업 지속성·예산 확보 기반 강화: 그간 지자체 사업의 걸림돌이던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강화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4. 정책 집행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전담 거점기관을 통해 기획-집행의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기관 지정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5. 지역 기반 한류산업의 전략적 추진: 거점기관과 일자리 지원 근거 신설로 지역 기반 한류산업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거점과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법제화해 한류산업의 지역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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