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확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부족하고, 일부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에게 국가가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 포함)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5·18민주유공자에게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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