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17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게 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두어 정책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교정공무원에게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5.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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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