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시 사무 범위 협의 가능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 조정: 임의위탁선거(공공단체등이 자율적으로 선출을 목적으로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기존의 일괄적 규정에서 벗어나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효율적 관리 가능: 해당 법률안은 위탁선거의 관리가 과중하게 되어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3. 선거 환경 고려: 위탁선거 사무 범위는 공직선거 및 다른 위탁선거의 일정과 같은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위탁선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현장 상황에 맞게 선거를 더 잘 관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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