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병목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2.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신생아 수를 국내 예방접종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접종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자 함.

3.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신생아를 관리하여 예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유아의 장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건상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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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