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통계조사 강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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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본법」에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2조의2).
2.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정책의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방법을 제시합니다(안 제12조의3).
이 법안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산림에 대한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정책의 현황 파악과 목표 달성을 측정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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