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법적근거 마련 및 이용활성화 촉진위한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체계를 구축함.
이 법률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모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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