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법적근거 마련 및 이용활성화 촉진위한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체계를 구축함.

이 법률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모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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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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