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재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방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 삭제: 현행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형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 변경: 형법에 이미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에서 다시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변경하려 합니다.

3. 적정한 책임 부과: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형법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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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