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3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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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 간에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 새로운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업무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더 수월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이 아이를 맡기면서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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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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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