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 간에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 새로운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업무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더 수월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이 아이를 맡기면서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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