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설정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 임기,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명시합니다.

3.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감독 및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찰의 권력 남용과 불공정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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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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