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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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설정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 임기,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명시합니다.
3.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감독 및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찰의 권력 남용과 불공정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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