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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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년 간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은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10년마다 만들고, 이 실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상급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농촌특화지구를 만들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고, 농촌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 지원과 투자 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 농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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