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ㆍ민간 지원을 받은 장애예술인의 비율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장애예술인이 경험한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ㆍ민간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창작환경이 열악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더 많이 구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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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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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