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소환 투표 대상을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확대합니다.
2.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소환 투표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주적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환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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