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9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소환 투표 대상을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확대합니다.

2.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소환 투표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주적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환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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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