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 시 공공성 강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비관리청의 우선매도청구권이 제외됩니다.
2.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됩니다.
3.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토지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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