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 시 공공성 강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비관리청의 우선매도청구권이 제외됩니다.

2.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됩니다.

3.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토지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