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업체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 대체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방지하고, 대체과징금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고,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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