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업체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 대체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방지하고, 대체과징금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줄이고,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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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