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처리여부에 대한 통지 규정 강화: 현재는 관리기관이 신고자에게 처리 여부를 알리는 규정이 없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업무 처리 소극 방지: 신고 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요자 중심 행정 처리 강화: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태도 개선과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