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처리여부에 대한 통지 규정 강화: 현재는 관리기관이 신고자에게 처리 여부를 알리는 규정이 없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업무 처리 소극 방지: 신고 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요자 중심 행정 처리 강화: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태도 개선과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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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