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 협의회 활성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회의 개최 활성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 수 있게 됩니다.
3. 협의회 역할 강화: 공동개발사업의 발굴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개발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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