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 협의회 활성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회의 개최 활성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 수 있게 됩니다.

3. 협의회 역할 강화: 공동개발사업의 발굴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개발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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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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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